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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저축펀드, IRP, ISA에 대해

정말러 2025. 4. 4. 16:13

주식하는 직딩이 알고 있으면 좋을 개인연금저축펀드, IRP, ISA에 대해 공부하자.

1️⃣ 개인연금저축펀드

개요

개인연금을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,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펀드(ETF 포함), 예금 등을 운용할 수 있어.
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음.

세제 혜택

  • 연말정산 세액공제: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 원까지 12~15% 세액공제(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)
  • 연금 수령 시 세율 할인: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.3~5.5% 연금소득세 적용 (일반 소득세보다 저렴)
  • 중도 해지 시: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

운용 방식

  • 주식형, 채권형, 혼합형 펀드 선택 가능
  • ETF 투자 가능
  • 연금 개시 전까지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하면서 운용 가능

단점

  •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됨
  • 투자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

2️⃣ IRP (개인형 퇴직연금,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
개요

퇴직금과 추가적인 개인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.
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으면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세금을 이연(연기)할 수 있음.
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도 있어서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세제 혜택

  • 연말정산 세액공제: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    • 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추가 500만 원 (총 900만 원)
    • 공제율 12~15% (최대 135만 원 절세 가능)
  • 연금 수령 시 세율 할인: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.3~5.5% 연금소득세 적용
  • 중도 해지 시: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

운용 방식

  • 예금, 채권, 펀드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
  • 하지만 주식 직접 투자 불가능 (ETF는 가능)

단점

  •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 유지
  •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

3️⃣ 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Individual Savings Account)

개요

여러 금융 상품(예금, 펀드, ETF 등)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.
가입 후 3년(서민형은 5년) 이상 유지하면 일정 부분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세제 혜택

  • 비과세 혜택:
    • 만기 시 투자 수익 중 200만 원(서민형은 400만 원)까지 비과세
    • 초과 수익은 9.9% 분리과세 (일반 금융소득세 15.4%보다 유리)
  • 손익 통산 가능: 주식형 상품과 예금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세금 부담 절감 가능

운용 방식

  • 예금, 펀드, ETF,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 가능
  • 연간 납입한도 2,000만 원 (5년 동안 총 1억 원)
  • ISA 계좌에서 나온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추가 세제 혜택 가능

단점

  • 3년(서민형은 5년) 동안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
  • 개별 주식 투자는 불가능 (ETF나 펀드로만 가능)

📌 어떤 계좌를 선택해야 할까?

 

구분 개인연금저축펀드 IRP ISA
목적 연금 자산 마련 퇴직금 운용 + 추가 연금 투자 일반 투자 (비과세 혜택)
세액공제 한도 최대 400만 원 최대 900만 원 없음
투자 가능 상품 펀드, ETF 예금, 채권, 펀드, ETF 예금, 펀드, ETF, 리츠
연금 수령 나이 55세 이후 55세 이후 없음 (최소 3~5년)
비과세 혜택 없음 (연금소득세 3.3~5.5%) 없음 (연금소득세 3.3~5.5%) 200~400만 원 비과세 + 9.9% 분리과세
중도 해지 시 불이익 기타소득세 16.5% 기타소득세 16.5% 비과세 혜택 없음

📌 활용 전략 예시

  1. IRP + 연금저축펀드
    • 소득공제 최대한 받기 위해 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500만 원 납입
    • 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전하면 세금 유예 가능
    • ETF나 채권으로 운용해 장기 투자
  2. ISA + 연금 계좌
    • ISA에서 ETF로 투자하여 비과세 혜택 활용
    • ISA 만기 후,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 확보
  3. ISA 단독 활용
    • 3~5년 단기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ISA 활용
    • 투자 수익의 200~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

✅ 결론

  •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IRP + 연금저축펀드
  • 단기 투자 & 비과세 혜택 원하면ISA
  • 퇴직금 운용 + 세제 혜택 원하면IRP

단,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과세이연이라는 좋은 혜택이 있다. 따라서 배당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.

✅ 배당소득세 절감 효과

  1. 개인연금저축펀드(세제혜택 O)
    •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면, 배당소득세(15.4%)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과세이연(나중에 과세)됨.
    •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.
    •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(3.3~5.5%)로 과세되므로 일반 배당소득세(15.4%)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음.
  2. IRP(개인형퇴직연금, 세제혜택 O)
    •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과세이연됨.
    •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.
  3.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세제혜택 O)
    • 배당소득 비과세(의무가입기간 충족 시).
    • 일반 계좌보다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가 큼.
  4. ETF나 일반 펀드 (세제혜택 X 계좌에서 보유 시)
    • 일반 증권 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(15.4%) 즉시 부과됨.
    •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에서 운용하면 배당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됨.

🔥 결론

  •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개인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운용하면 배당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음.
  • 다만, 연금 수령 시점까지 돈을 묶어둬야 하고,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.